민주당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상품은 이익·손실 통합 과세”

민주당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상품은 이익·손실 통합 과세”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3-05 22:34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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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

모든 금융상품 합쳐 수익 났을 때만 과세
정부, 증권거래세 폐지 난색… 조율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식이나 펀드 등 개별 상품별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도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상품의 연간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수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운열 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 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자금 흐름을 왜곡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많은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인하하는데 한국만 0.3%의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거래세와 양도세 이중 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은 거래세가 없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 등은 세율이 낮다. 일본과 미국은 금융상품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이익이 있을 때만 세금을 매긴다. 손실이 나면 영구적 또는 3년 동안 이익에서 빼주는데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다.

민주당은 이번 방안을 당내 ‘가업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수용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지난해 기준 6조 2000억원의 세금이 줄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인하 폭과 시기는 미정이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또 “거래세 검토와 관련해 양도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양도세와 거래세 간 조정 방안은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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