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에 찬 심전도장치로 의사가 환자상태 실시간 확인

손목에 찬 심전도장치로 의사가 환자상태 실시간 확인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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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1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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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의료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정보를 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유예) 사업으로 확정됐다. 원격진료 활성화의 단초가 될지,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웨어러블(몸에 부착 또는 착용)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 등 3건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1차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기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호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포함됐다. 헬스케어 업체인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이 사업은 환자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병원이 원거리에서 체크한 뒤 의사가 병원 방문을 안내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를 보고 의사가 내원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유사 서비스가 자리잡지 못했다.

이로써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고 진료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 비용은 35만원 수준이지만, 기존 유선 기기를 활용할 때에도 소비자는 회당 10만~20만원을 써야 했다. 휴이노는 우선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 뒤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휴이노는 애플의 애플워치4보다 이른 2015년에 관련 기술을 개발했으나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출시가 지연됐다”면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를 최대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특례 허가를 놓고 정부는 원격 모니터링만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격진료의 초기 단계로 해석될 수도 있어 향후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상담, 진단, 처방 행위가 있어야만 원격진료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와 원격의료가 아예 선을 긋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 KT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르면 이달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중요 문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주요 전자 고시 대상은 병무청 입영통지서, 경찰청 범칙금, 국세청 납입고지서, 외교부 여권 만료 안내 등이다. 정부는 등기우편을 모바일 고지로 대체하면 향후 2년 동안 약 9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공공기관 고지서의 국민 도달률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임상시험 참가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도 허용됐다. 그동안 임상시험 광고는 지하철 등 오프라인과 실시 기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해 참여 희망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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