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회수 포함한 新통관절차법 추진
해외 건설 수주 6조 2000억 금융 지원부진한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라돈 침대’처럼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한영 FTA 협상 추진계획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신(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14년 660억 달러에서 지난해 321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난 해외 건설 수주의 활성화를 위해 총리와 부총리 등 모든 내각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출범하고, 6조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은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신용등급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1조원 규모의 특별 계정을 신설하고, 고위험국(신용등급 BB+ 이하)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2조원 늘린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한 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현재 관세법에 포함된 통관 관련 규정을 떼내 신통관절차법도 제정한다. 법에는 통관 보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간, 통관 보류 해제 순서 등이 규정되고, 통관을 거친 물품이라도 사후 문제가 확인될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신통관절차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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