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 600달러 확정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 600달러 확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13 18:02
수정 2019-02-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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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미용 서비스직 야근수당 면세

이르면 오는 5월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한도가 기존과 동일한 1인당 600달러로 확정됐다.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돌봄 서비스직과 미용 관련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6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담배나 수출입 금지 품목은 판매가 제외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지출액 합계가 600달러를 넘으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 물품부터 면세가 적용된다.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의 효력과 안정성 등을 종합 검사하는 신약 임상3상의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신약의 임상 1상·2상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가 추가됐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연 1.8%에서 2.1%로 오른다. 간주임대료 과세는 보증금에 따른 이자를 임대료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보통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과세하고 있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쯤 공포·시행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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