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 수소충전소 4곳

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 수소충전소 4곳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2-11 22:22
수정 2019-02-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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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위, LED 버스광고 등 허용

국회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고, 유전자 검사 항목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듯 규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던 신사업 4종이 ‘규제 샌드박스(유예)’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입지 제한 때문에 도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연구용), 탄천·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 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국회와 탄천, 양재 등 3곳이 승인을 받았고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 사옥은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적용했지만 적어도 준거주지역과 상업지역 설치는 6월 이후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민간업체의 유전자검사 분석 항목은 12개로 제한돼 있다. 이에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신청했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항목 외에 13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허가를 신청해 안전성을 전제로 승인을 받았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에 아파트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충전할 수 있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 허가를 신청해 시장 출시를 허가받았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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