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세 사전안내 도입

국세청, 상속세 사전안내 도입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28 17:52
수정 2019-0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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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방지

가상계좌 납부방식 모든 은행 확대
대기업 총수 ‘변칙 탈세’ 조사 강화

올해부터 상속세에 대한 사전 안내가 도입되고 하나의 전자납부 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 서비스가 시행된다. 모바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종 정정이 가능해지는 등 모바일로 가능한 세정 업무가 늘어난다.

국세청은 28일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한 청장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자료를 제공받아 상속세 사전 안내 서비스를 한다. 상속세는 자진 신고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별도 통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대상임을 모르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현재 5개 은행에만 제공되는 가상계좌 납부 방식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민원실 기능을 개선해 사업자 등록 신청과 업종 정정, 민원증명 열람·전송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기업 총수 등 자산가들의 변칙적인 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 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 손자회사를 통한 소득 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 이전,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등 역외탈세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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