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수정 2018-11-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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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달라진 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하반기 도서구입·공연관람비 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월세 근로자 세액공제율 10%→12%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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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6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자칫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소득공제 요건과 항목 등을 살펴봤다.

먼저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 역시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 7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한 환자다.

전월세 세입자들의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를 살고 있다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한다. 가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 할 때 집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지출 내역을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근로자 자신의 기부금 공제로 신고할 수 있다. 자녀가 대학에 수시 합격해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 누락과 미신고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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