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달라진 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하반기 도서구입·공연관람비 공제 연봉5500만원 이하 월세 근로자 세액공제율 10%→12%로 늘어나
먼저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 역시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 7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한 환자다.
전월세 세입자들의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를 살고 있다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한다. 가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 할 때 집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지출 내역을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근로자 자신의 기부금 공제로 신고할 수 있다. 자녀가 대학에 수시 합격해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 누락과 미신고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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