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땐 가능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에 “금융 규제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9·13 대책은 1주택자도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 중 이사나 부모 봉양 등으로 사유를 한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다시 자녀 교육과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을 추가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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