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4→34% 완화… ICT 주력 아닌 재벌은 제외

은산분리 규제 4→34% 완화… ICT 주력 아닌 재벌은 제외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19 23:14
수정 2018-09-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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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 특례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 1호’로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현행 4%에서 34%로 대폭 완화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을 제외한 재벌 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여야는 당초 지분 보유 한도를 25%, 34%, 50% 등으로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34%로 최종 결론이 났다. 구체적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마련할 시행령에 넣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벌의 무분별한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ICT 계열사의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분 확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과 ICT의 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KT와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자산이 10조원 안팎에 달하지만 ICT 분야가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여력이 있는 국내 주요 ICT 기업들의 진출을 열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예외 조항”이라면서 “삼성이나 SK 등 재벌 대기업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전업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인터넷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 대출도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발효되면 핀테크(금융+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은행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통령 공약(은산분리 유지)까지 파기하며 한국 경제를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도 “은산분리 완화는 양극화 및 재벌 체제의 독점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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