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탈세’ 고소득자에 칼 빼든 국세청

‘갑질 탈세’ 고소득자에 칼 빼든 국세청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9-17 22:24
수정 2018-09-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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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스타 강사·불법 대부업자 등 203명
차명계좌로 수입 빼돌리고 장부 조작
“서민·영세업체 등치는 행위 중점 관리”
5년간 3조 8628억 추징… 39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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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유명 학원과 스타 강사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자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힌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한 사업장의 비밀금고에 현금과 금괴가 빼곡하게 보관돼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국세청이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유명 학원과 스타 강사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자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힌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한 사업장의 비밀금고에 현금과 금괴가 빼곡하게 보관돼 있다. 세종 연합뉴스
서민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으며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유명 학원과 스타 강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가 임대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월 수강료가 수백만원인 A기숙학원은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대표자 아내에게 강사료를 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유령 급식업체를 만들어 식자재 매입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

A학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맞았고 고발 조치됐다. 스타 강사 B씨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숨긴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가 국세청에 꼬리가 잡혔다.

부동산 임대업자 C씨는 상가 임차인에게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이중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차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C씨에게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 D씨는 직원 60여명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소득을 분산시켰고 이중 장부를 통해 현금 매출 수천억원을 누락시켰다.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해 개인 명의 부동산도 샀다.

불법 대부업자 E씨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연 400~2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받은 돈은 차명계좌에 넣어 탈세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이런 불법 고소득 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 8628억원을 추징하고 이 중 395명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영세업체 피해 사례가 많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을 중점 관리하고,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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