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80%로 해도 가계대출 규제 실효성 적다

DSR 80%로 해도 가계대출 규제 실효성 적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수정 2018-09-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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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내외인 선진국에 비해 기준 느슨

다주택자 핵심 부채 전세보증금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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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00%에서 8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부동산으로 쏠린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데는 실효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느슨하고, 우리나라 부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은 “차라리 정부가 기준을 정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한 상황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3일 “10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DSR은 40% 내외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가계와 연관된 모든 부채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다주택자의 핵심 부채인 전세보증금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여전히 (총부채를 계산할 때) 제외된 상태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DSR은 가계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선진국에서는 가계의 빚이 소득에 비해 많으면 또 빚을 질 위험이 있어 엄격히 관리한다. 서 연구원은 “DSR을 80%로 강화해도 연소득 5800만원 4인 가구가 30년 만기 금리 연 3.5% 기준 8억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며 “최저생계비(265만원)만 써도 연 2500만원 적자가 난다”고 추산했다.

DSR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외에도 다주택자가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이나 개인사업자대출까지 부채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일인당 전세보증금 부채는 3억 5210만원(지난해 6월 기준)으로 총부채(5억 709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개인사업자대출에서는 모든 대출을 따져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계산하지만 참고 지표에 불과하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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