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매크로’… 정부는 포털 자율성만 강조

규제 사각지대 ‘매크로’… 정부는 포털 자율성만 강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18 22:04
수정 2018-04-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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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등 대책 실효성 논란…‘매크로 처벌 개정안’ 국회 계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댓글 조작 및 가짜뉴스 관련 대책 대부분이 포털의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이자,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김씨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조작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여론 조작을 위해 악용한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벌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 수를 조작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터넷 역기능 대책을 총괄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매크로 등 인터넷 포털 댓글에 대한 조작을 규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방통위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의 법안 처리만 기다리는 처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직접 단속할 방법이 없다”면서 “포털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갑자기 특정 댓글 추천 수가 급증하면 신고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인터넷 아이디 불법 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을 방지하고 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문제와 맞물려 가짜뉴스 규제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가짜뉴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사의 오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유언비어 등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규제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확대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포털사 등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회원사들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이나 삭제 등을 회원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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