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깊이 보기] 담배밀수 적발 1005건… 처벌수위 높인다

[경제 뉴스 깊이 보기] 담배밀수 적발 1005건… 처벌수위 높인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4-10 22:22
수정 2018-04-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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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그동안 모호했던 담배 밀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바뀐다. 밀수 담배를 유통·판매하려는 행위가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밀수 담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밀수·장물 담배를 판매한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매인은 1회 위반 때 1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만 해도 88건에 불과했던 밀수 담배 적발건수는 2015년 59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적발건수가 1005건에 달해 말 그대로 폭발적 증가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규모 밀수 사건은 수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간 통계는 들쭉날쭉할 수 있다”면서도 “단일 사건당 적발 규모는 2009년 35만갑에서 지난해 11월에는 158만갑이 될 정도로 밀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담배값 인상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한갑당 2500원 수준이던 담배값은 세금 인상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4500원으로 뛰었다. 담뱃값에서 차지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74%로 상승했다. 밀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담배를 유통시키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커졌다는 의미다.

실제 담배 밀수에는 속칭 ‘박스갈이’와 ‘커튼갈이’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세관이 적발한 밀수조직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외국 현지에서 대량 구매한 뒤 일반화물로 위장한 뒤 컨테이너에 실을 때 눈에 띄지 않도록 정상물품 뒤에 숨겨(커튼치기)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또 밀수 담배를 인형이라고 신고한 뒤 보세창고에 반입하자마자 밀수 담배는 빼돌리고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갖다놓았다가(박스갈이) 당국에 걸리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밀수는 위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한 소규모 밀수도 활개를 친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할 때 1인당 1보루만 갖고 올 수 있지만 몇 보루씩 더 갖고 오는 수법이다. 걸리더라도 자신이 피울 담배라고 우기기도 쉽다. 여기에 정품 증명서까지 위조한 가짜 담배를 위장 수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밀수된 담배는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밀수 담배는 곧 세입 감소다. 지난해 12월 부산세관에서 적발한 밀수조직만 해도 부당이득은 15억원, 탈세액은 5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5월 적발된 밀수조직은 한갑당 850원에 들여온 뒤 3500원에 되팔아 4배의 폭리를 취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4-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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