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갑질’ 원천 차단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갑질’ 원천 차단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수정 2018-03-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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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정보공개 범위 확대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화 추진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의 가격 등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가맹본부의 반발이 거세 범위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로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했다. 본사는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을 받는데, 본사가 필수 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 가격 상·하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써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고시에서 정한다. 공정위는 필수 품목 중 매출액 기준 상위 50%로 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본사가 가맹점주 영업 지역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내용도 표시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자를 통해 점포환경 개선 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안에 본부로부터 받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손실이 생긴 가맹점에 영업단축 허용 시간대를 기존 오전 1∼6시에서 0시∼6시로 확대했다.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내용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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