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9·34세 이하’ 천차만별
법률마다 제각각… 부처 혼선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나이 기준은 ‘34세 이하’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 보면 청년의 나이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정부 부처마다, 법률마다 제각각 다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에 해당된다. 들쭉날쭉한 청년 기준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도 혼란스럽다. 통계청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실업통계에 포함시키는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 이하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청년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니 지방자치단체 역시 혼선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29세 이하,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은 24세 이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은 39세까지가 대상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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