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실직·폐업 ‘생활고’…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취업 후 실직·폐업 ‘생활고’…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입력 2018-03-15 23:26
수정 2018-03-16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경제상황 맞게 탄력운영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지 확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후상환학자금(ICL)은 대학생 때 학자금을 빌린 뒤 소득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다. ICL은 채무자가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 상환’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의무 상환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소득이 줄거나 없어도 납부해야 해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는 의무 상환이 유예된다. 지금까지 대학생에 한해 의무 상환을 유예해 줬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액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