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내용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윤곽을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로드맵에 새롭게 포함된 ‘연금형 매입임대’이 가장 눈에 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성격의 정책 수단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김현미 국토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거 복지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대부분 이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서민주택 지원 정책을 연령별, 소득별로 구체화시킨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주택연금을 운용 중인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연금은 집주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매월 대출 형태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주택가격 하락이나 장수에 따른 연금액 증가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LH가 고령가구의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매입 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연금 성격이 강하지만 주택가격이나 생존 기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김 장관은 또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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