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도 내년부터 원금+이자 쪼개 갚아야

잔금대출도 내년부터 원금+이자 쪼개 갚아야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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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또 가계부채 대책… ‘여신심사’ 적용 뭐가 달라지나

기존 분양 잔금대출자들은 한시적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마이너스 통장·車 할부금 등 모든 빚 합산해 상환능력 따져

정부가 ‘8·25 대책’ 이후 석 달 만에 또 내놓은 ‘11·24 가계부채 대책’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대출 옥죄기가 핵심이다. 내년 분양분 아파트부터 잔금 대출에도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갚아 나가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신 내년 1월 이전 잔금 대출을 받는 분양계약자들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 대출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잣대 외에 빚 갚을 능력을 더 깐깐히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새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짚어 본다.

→잔금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도 해당된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증빙이 없어도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받은 시점부터 최대 1년 이내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집단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은 제외됐다. 만기가 2년 정도로 짧고 대출 성격상 분할상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가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내년 1월 전에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대출 시점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내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이 공급된다. DTI가 60~80%로 높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3.5%)에 비해 1% 포인트 정도 금리가 저렴하다. 고정금리라 금리 상승 시에도 부담이 적다.

→상호금융 대출은 어떤 점이 달라지나.

-은행처럼 대출 시점에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다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상환 대상자(고부담 대출자)를 판단할 때도 DTI 기준(60%)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 대출은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특성을 감안해 매년 원금의 30분의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된다.

→예외는 없나.

-3000만원 이하 대출과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예외로 뒀다. 단 만기 연장으로 가이드라인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만기 연장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DSR이 뭔가.

-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따져 빚 갚을 능력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자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DSR은 모든 대출 원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다.

→DSR이 적용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긴가.

-그렇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마이너스통장 같은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모든 빚을 합산해 총체적인 상환 능력을 산출한 뒤 대출 심사에 참고지표로 반영한다. DSR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자는 소득 수준을 재확인하고 금융사가 채무조정(만기 조정, 대출 규모 축소)을 권고할 수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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