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 미용실·커피숍도 신규채용 세제 지원

[세법개정안 발표] 미용실·커피숍도 신규채용 세제 지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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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땐 공제액 2000만원 → 2500만원

술집만 아니라면 일자리를 늘리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주주보다 사원들에게 더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도 손본다. 정부는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업종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고용 세제 지원 대상을 기존 전체 서비스 업종 582개 중 362개(62%)에서 유흥주점업을 뺀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했다.

일자리를 늘려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수영·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등 개인 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코올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이 새롭게 세액 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추가 공제 한도액을 고용 인원이 1명씩 증가할 때마다 500만원씩 늘려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고용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를 뽑으면 1500만원까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배당보다 가계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일정 금액을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10%의 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까지 신고 실적을 집계해 보니 2845개 법인의 환류금액은 139조 5000억원인데 그중 ‘투자’가 100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당’이 33조 8000억원, ‘임금 증가분’은 가장 적은 4조 8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임금 증가의 가중치를 기존의 1.5배로 늘리고, 배당은 0.8배로 축소해 기업이 임금 인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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