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
年 1억 2000만원 이상 소득자 소득공제 한도 300만→200만원월세 세액공제 10→12% 확대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출산 장려를 위해 현재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30만원인 세액공제를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도 내년부터 10% 오른다. 연간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는 77만원, 홑벌이는 185만원, 맞벌이는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 시절에 빌린 학자금을 취업 뒤 갚을 때,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15%)도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 체험 학습비는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만큼 세금을 깎아 주던 것도 내년부터는 12%로 올린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약 2442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진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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