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음식·골프·선물 손실”…3만원이하 음식 등 없다는 가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려 안해일각선 “기존 연구 비해 비관적”
한경연은 사람들이 통상 ‘55.5%(카드) 대 42.8%(현금)’의 비중으로 결제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활용해 지난해 법인카드 산업별 사용액에 현금 결제 추정액(카드 사용액의 77.12%)을 더해 산업별 접대 총액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지난해 법인카드로 음식점·유흥업소에서 쓴 돈은 17조 12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한경연은 여기에 현금 결제 추정액 13조 2000억여원을 더해 30조 3200억여원을 기업의 음식 접대비로 잡았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공무원·언론인·교사)이 기업 접대 대상의 45.4%에 이른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접대 수요가 김영란법 이후 전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계산을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3만원 이상 음식 접대가 금지되면 음식업에서 8조 4900억여원 ▲1회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이상인 골프 접대가 완전히 사라지면 골프업에서 1조 1000억여원 ▲5만원 이상 선물이 금지되면 선물 산업에서 1조 9700억여원의 수요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한경연 보고서의 요지다.
한경연의 주장은 그러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77% 이상을 현금으로 쓴다고 계산한 것도 무리인 데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원 이상 음식, 5만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에서 명절 선물을 100개 받았다고 했을 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채 1개도 줄지 않을 것(최대 감소폭 0.86%)이라고 내다본 데 비해 한경연은 100개의 선물 중 83개 이상(최대 감소폭 83.12%)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격차도 크다.
한경연 측은 법인카드가 접대성 지출 외에도 업무추진비·부서회식비 등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대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3만원 이상 음식 접대 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단번에 없어진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보고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시장 규모 추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인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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