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두고 최종 가이드라인 정비…‘삭제 요구 권한에 예외 없다’ 확정
사업자 “전체 서비스 질 저하 우려”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잊혀질 권리’(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상품평, 지식iN 서비스, 해외 사업자 등도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인터파크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온라인 쇼핑 상품평과 같이 적립금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 네이버 지식iN처럼 질문과 대답을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게시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삭제가 이뤄질 경우 사업 자체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글을 작성한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자기 게시글 삭제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이고 경제적 대가는 환원 등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예외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지만 결국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자칫 전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번 주부터 ‘잊혀질 권리’ 신청 페이지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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