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 명령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 명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6-07 20:58
수정 2016-06-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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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대 리콜 명령·과징금 부과…배출가스 조작 혐의 사장 고발도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불승인’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외국 차량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임의 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제조·수입 업체의 리콜 계획서를 반려하는가 하면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 임의 설정이 확인된 일본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와 판매된 차량 824대에 대한 인증 취소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3억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닛산㈜과 다케이코 기쿠치 사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및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앞서 닛산은 지난달 26일 청문에서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보호 목적으로 임의 설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실내인증 시험기간(20분)에는 정상 작동했지만 30분 이후 일반 운전조건에서 멈춘 데다 고온의 엔진 배기온도에서 작동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독일의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경유차 리콜 계획에서 핵심 내용인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의 보완 요구와 달리 ‘불승인’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폭스바겐이 지난 2일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는 환경부가 3월 23일 보완을 요구한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 중 독일에 낸 일부만 포함됐을 뿐 미국에 낸 계획서는 없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의 적절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미국도 지난 1월 리콜 계획서를 반려한 상태로 미국의 대책을 준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은 이들 수입차 업체들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일단은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한국닛산은 임의 조작이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닛산은 입장 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환경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향후 환경부와의 접점을 모색해 가기 위해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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