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택배·광고… 자율차 전국 어디서든 시험운행 가능

드론으로 택배·광고… 자율차 전국 어디서든 시험운행 가능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18 22:40
수정 2016-05-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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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자본 없이 소형 드론으로 창업 가능

비행·촬영허가 등 신청 온라인 일원화
개발 마친 ‘초소형 전기차’ 배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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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회의 참석한 드론 천재 초등생
靑회의 참석한 드론 천재 초등생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기 파주 봉일천초등학교의 김민찬(가운데) 학생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드론 신동’인 김군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 드론 대회’에 최연소로 참가해 프리스타일 부분 1위를 차지했다. 오른쪽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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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하나로 여객기 해상 불시착 대응훈련이 열린 18일 오후 인천항 앞바다에서 구조용 드론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해 구명보트를 떨어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하나로 여객기 해상 불시착 대응훈련이 열린 18일 오후 인천항 앞바다에서 구조용 드론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해 구명보트를 떨어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 사업 범위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면 모든 산업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광고를 붙여 움직이는 옥외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소형 물품도 배달할 수 있다. 불꽃쇼처럼 드론쇼를 할 수 있고 공연도 가능해진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양산되고 자본금 없이 소형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격한 제한을 뒀던 크기도 완화돼 다양한 용도의 드론 생산이 가능해진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대상이 25㎏까지(최대이륙중량 기준) 확대되고 장기간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만 받으면 된다. 농업지원 분야에 사용하는 드론은 운영 고도가 3~5m 정도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공항 주변 관제권이 아닌 곳에서는 비행승인을 면제해줘 이용 불편이 사라진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돼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종자격 분야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무인헬기 중심으로 운영된 자격제도는 무인헬기(단축형)와 멀티콥터(다축형)로 구분하고 교육·평가내용도 이에 맞춰 개선된다. 드론 시장 확대에 대비해 조종교관 비행경력 요건을 완화(200시간→100시간)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신규 설립도 지원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규제와 초소형 전기차 운행 규제를 풀면 신교통수단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사라진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새로운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사라지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시험구간을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체 도로로 확대하면 개발업체들은 자유로운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기술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만 빼고는 어디서나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초소형 전기차가 생산돼 실효성을 인정받았지만 제도 미비로 운행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순도 사라진다. 안전성과 성능만 보장된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빼고는 경찰청과 협조해 모든 도로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삼륜형 전기차의 제작기준(최대 적재량 등)도 완화돼 작은 물류 혁명이 기대된다. 피자 배달, 중국집 배달에 초소형 전기차 이용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현재 소형 전기차가 개발됐지만 제도가 없어 운행을 못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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