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말로 과업 지시해도 계약 추정

원청이 말로 과업 지시해도 계약 추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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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금 떼먹는 관행 개선… 1년 육아휴직자 기술인력 인정

건설 현장에서 원(原)사업자가 말로 시키는 과업도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계약추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추정제도는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에도 적용된다.

계약추정제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도급자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원도급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자(자녀 1명당 1년) 기술인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90일을 넘는 육아휴직자는 상시 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 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기술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업종별 2~12명) 미달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했고, 여성 기술자의 일자리 상실로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은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한정해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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