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4급 이상 신고 의무화
비트코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시행된다. 김승호 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 기준일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고된 재산 내역은 1급 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내년 3월 관보에 게재된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내지만 사고팔아 얻는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금 세탁, 세금 탈루 통로라는 오명을 얻었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년 유예된 2025년 1월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앞서 정치권은 김 의원의 60억원 상당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부터 90일간 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김남국 효과’에 따른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신속한 의원 입법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가상자산 보유만으로 ‘불성실 공무원’으로 낙인찍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코인 보유 자체로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 MZ 공무원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신고를 하는 만큼 가상자산도 공개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2023-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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