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일원화’로 시행령 개정
우선심사사업 공고 뒤 엇박자
특허청 “별개” 업체 “존폐 위기”
출원 비용 늘고 장기화 우려도
특허청이 상표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표 전문조사기관’(전문기관)이 우선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온 제도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표 출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던 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최근 단행되면서다. 시행령 마련에 앞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사업 기회를 잃게 된 상표 전문조사기관들은 ‘계륵’ 신세가 된 처지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상표 전문조사기관 제도는 특허청 업무인 상표 심사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이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기적으로 특허청이 상표 전문조사기관 명단을 공고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25일 14곳을 ‘우선심사용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공고했다. 특허청은 14곳에 대해 ‘최대 3년(2026년 5월 3일)까지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공고’한고 명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전문기관 선정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이번에 선정된 전문기관들은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동록제로 전환된 뒤 인력(5명 이상)·장비·사무공간·보안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했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특허청이 우선심사 대상 중 전문기관의 선행조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령(12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개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특허청만 우선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다.
전문조사기관을 중심으로 업계에선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문조사기관에 관한 특허청 공고(고시)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조사기관들에 보장됐던 2026년 5월 3일까지 우선심사 상표조사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서 삭제된다는 뜻이다.
논란이 제기되자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공고와 8월 시행령 개정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전문조사기관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령상 모순이 이어지는 한 특허청의 장담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전문조사기관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시행령 개정이 전문조사기관뿐 아니라 출원인에게도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출원인이 전문조사기관에 상표조사를 의뢰하면 건당 3만~7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특허청에 상표조사를 할 경우 출원인은 상표사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계획서 제출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 최소 수십만원의 비용이 든다. 지난해 우선심사(3만 2430건) 상표조사의 약 70%를 전문기관이 수행한 배경에 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도 있었던 셈인데, 시행령이 실시될 경우 출원인들의 선택의 자유는 제한받게 된다.
우선심사를 특허청이 전담할 경우 상표권 심사기간 연장도 우려된다. 약 18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 처리 기간이 2.2개월로 짧은 우선심사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테면 전체 상표 출원건 중 우선심사 비중이 2019년 3.8%에서 지난해 13.4%였다. 하지만 우선심사 업무를 특허청이 전담할 경우 업무 과부하로 우선심사는 물론 일반심사 기간 또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3-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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