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 입법 관련 기업 설문
‘경제 회복’ ‘노동 유연화’ 우선 꼽혀
의대 선호로 기술 인재 부족 심화
미일선 전문직에 별도 급여 적용
“반도체 특별법에 규제 예외 필요”
자국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강대국의 견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계를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사이에는 기술 인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근로시간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첨단기술 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공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의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이 60.6%나 됐고, 이들 중 가장 많은 16.7%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선택했다.
의대 선호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기술 인재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인재 유치전으로 해외 인재 유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3월 낸 ‘초격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 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 7000명으로 5년 새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근로시간 규제와 함께 근로 유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용 중이다. 미국에서는 연봉 10만 달러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겐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후 업무 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받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8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그만큼 더 높은 보상을 원하는 첨단산업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문직 종사자들의 근무시간 자율성을 제고하고 첨단산업의 미래 기술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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