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팔아 1조원 번 하이브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과태료는 고작

굿즈 팔아 1조원 번 하이브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과태료는 고작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0-07 10:52
수정 2024-10-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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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굿즈 매출 1조원
‘굿즈 갑질’ 과태료 300만원…“0.00002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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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2024.9.25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2024.9.25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소속 아이돌 그룹들의 ‘굿즈’를 판매해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굿즈를 구매한 팬들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총 1조 207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의 총 매출액(6조 2110억원)의 19.5%에 해당한다. 하이브는 올해 1~2분기에 매출 1조 13억원을 거둬들인 가운데, 전체 매출에서 굿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16.9%)은 음반·음원(39.4%)과 공연(18.7%) 다음으로 컸다.

하이브는 그러면서도 굿즈 구매자들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환불을 제한하는 횡포를 부린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태료로 3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하이브와 SM, YG, JYP 등 이른바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갑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대 기획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굿즈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청약 철회 기간과 요건을 설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을 운영하는 위버스는 “분실 혹은 반송의 경우 출고일 기준 1달이 경과하면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하이브는 “변심 반품 시 상품 포장 개봉 상태의 경우 반품접수 불가”, “상품 박스 및 포장 제거 등으로 새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반품접수 불가”라고 공지했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분에 ‘굿즈 갑질’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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