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한 번 없었던 대형마트 규제, 국내 게임산업만 위축시킨 셧다운제

공청회 한 번 없었던 대형마트 규제, 국내 게임산업만 위축시킨 셧다운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8-29 00:19
수정 2024-08-29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계·학계가 꼽은 졸속입법 사례

상생 효과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
휴업일 평일 전환 등 변화의 바람

해외 서버는 빠져… 10년 만에 폐지
재계와 규제 관련 학계에서는 2012년 1월 전격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정을 대표적인 졸속 입법 사례로 꼽는다.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상인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상생 효과는 미미한 반면 소비자 불편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초 규제 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꼽기도 했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규제학회 등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2011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야당인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복수의 법안이 단일 법안으로 통합돼 국회를 통과했고 2012년 1월 공포되며 그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도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또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는 대형마트를 의미하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개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1년 11월 도입됐다가 10년여 만에 없어진 게임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내 PC게임 서비스 제공자만 규제하는 탓에 국내 게임산업만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정부는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 법 시행 10년 만인 2022년 1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법정대리인)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2024-08-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