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상법 개정 방침 반대 의사
포이즌필·이사책임보상제 제안
상속공제 확대·증여세 완화 강조
李 “과도한 규제·세 부담 등 개선”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법 중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기업들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 시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해 대응하는 권리) 같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보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을 소유한 목적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 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과 함께 기업승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주주는 20% 전후의 낮은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기업 경영권 방어 대안으로 포이즌필 도입을 주장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세목은 상속세와 증여세”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 상속재산 과세 이연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이슈가 논의되는 이번 하반기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함께 논의하도록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안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다.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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