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구조조정 팔 걷은 정부
사잇돌대출, 신용 50%까지 허용까다로운 M&A 규제 2년간 완화
은행 인수 땐 대주주 심사도 면제
부실은행 시장 퇴출 앞당겨질 듯


정부가 신용하위 30% 차주에게 집중됐던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을 신용하위 50%까지 확대한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푼다. 조 단위 자산의 업계 10위권 저축은행까지 강제 구조조정 격인 적기시정조치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는 등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부실 정리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저축은행 역할제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로 다소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기존 ‘신용하위 3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부실 저축은행의 빠른 시장 퇴출을 위해 현행 인수·합병 영업 구역 기준을 완화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쉽지 않은데, 예외적으로 인수·합병이 가능한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강제 구조조정 명령 격인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저축은행의 핵심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가 안 되는 경우 등이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군에 해당된다.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기별 평가에서 자산건전성이 미흡(4등급 이하)을 한 곳이라도 받으면 구조조정 저축은행으로 간주된다.
관계자는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늘리면 실제 인수·합병 성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이 영업 구역인 OK 금융그룹이 경기·인천에서 영업하는 상상인, 페퍼 등 10위권 내 저축은행 인수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상상인은 전날 경영 부실을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심사 면제를 적용해 M&A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PF 부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부실채권(NPL)관리회사도 설립한다.
2025-03-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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