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MG손보 인수 포기…청산 땐 125만 계약자 피해 후폭풍

메리츠, MG손보 인수 포기…청산 땐 125만 계약자 피해 후폭풍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3-13 17:46
수정 2025-03-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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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 3개월 만에 백지화
고용승계 갈등 끝내 봉합 못해
모회사 홈플러스 자금 동결 영향
새 원매자 찾기 어려워 청산 우려
예금 보호한도 초과 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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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매각 5수’도 실패로 돌아간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125만 명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생겼다. 이번 인수 포기 배경에는 메리츠화재 모회사인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묶인 영향이 작용했단 시각도 적지 않다.

메리츠금융은 자회사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 문제를 놓고 메리츠화재와 갈등을 겪으며 실사를 거부해왔다. 이번 인수는 자산과 부채 일부를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돼 메리츠화재에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었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포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전날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승계하고 고작 6개월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테이블을 꾸리더니 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매각이 결렬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회의는 매각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1일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및 대표관리인에게 고용 승계 문제를 논의해 보자며 마련된 자리였는데 노조 측이 불참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전원 승계 의사가 없으며 이들이 회사를 떠나는 명목으로 제시한 위로금은 총 250억원 수준이다.

예보는 우선 새로운 원매자를 물색한단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냈다. 2023년에도 837억원 적자를 냈다. 시장에선 MG손보 매각가를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보는 MG손보 청·파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예보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G손보 청·파산 시 예상되는 개인과 법인의 피해 금액은 1756억원에 달한다. MG손보의 보험 계약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25만 4155명이다. 개인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밖에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보험사 업무를 대행하고 향후 합병, 채권 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할 가교 보험사 설립을 통한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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