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다중채무자 급증… 빚 돌려막기로 버티는 중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급증… 빚 돌려막기로 버티는 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28 10:04
수정 2025-01-28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지난해 60세 이상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80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72조 8000억원보다 10% 넘게 뛰었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를 의미한다. 이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은 전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140조 5000억원에서 134조 4000억원으로 오히려 4.3% 줄었다. 40대는 189조 8000억원에서 186조 5000억원으로 1.7%, 50대는 163조원에서 156조 2000억원으로 4.2% 각각 감소했다.

차주 수 자체도 60대 이상만 크게 늘었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차주 수는 2023년 말 60만 2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말 63만 4000명으로 5%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는 138만 3000명에서 137만 6000명으로 0.5%, 40대는 134만 4000명에서 131만 9000명으로 1.9% 각각 감소했다. 50대는 119만 6000명에서 120만 3000명으로 늘었지만, 증가율은 0.6%에 그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