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 시인의 ‘낙화’ 첫 구절이다. 최근 찾아온 한 고객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한 형제의 남겨진 재산을 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재산 관련 유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많은 사람은 통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증 방식에 의한 유언장 작성(이하 ‘유언 공증’)이 선호되기도 한다. 또 효도·부양 계약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하도록 하는 유언 대용 신탁도 있다.
유언 공증이 유언 대용 신탁보다 나은 점은 재산 가액이 큰 경우 비용과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밀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토지 지목(용도)상 농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은 보통 신탁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됐지만 유언 공증은 이 재산도 넘길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언 대용 신탁은 보다 현대적(계약 중심)이고 효율적(신탁재산의 집행)이며 체계화(재산 관리)돼 있다.
계약 관계자의 사망에 따른 재산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언 대용 신탁과 유사한 금융 상품인 종신보험도 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의 실적 배당 원칙에 따라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이익 자체가 사후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데 반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총액보다 더 많은 사망보험금이 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유언 대용 신탁과 종신보험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우선 종신보험 계약자는 금전(보험료)만 보험회사에 맡길 수 있지만 유언 대용 신탁의 신탁재산은 유가증권, 부동산 등도 넘길 수 있다. 만약 위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을 맡겼다면 위탁자 사망 시 사후 수익자는 신탁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등 세금과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이럴 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종신보험과 신탁을 함께 이용하면 생전 혜택과 사후 자녀에 대한 상속 자금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비단 연금·생활비 얘기만이 아니다. 종신보험(사망보험금)을 신탁에 맡기면 요양센터나 각종 시설 안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자녀나 원하는 이에게 남길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은 통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증 방식에 의한 유언장 작성(이하 ‘유언 공증’)이 선호되기도 한다. 또 효도·부양 계약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하도록 하는 유언 대용 신탁도 있다.
유언 공증이 유언 대용 신탁보다 나은 점은 재산 가액이 큰 경우 비용과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밀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토지 지목(용도)상 농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은 보통 신탁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됐지만 유언 공증은 이 재산도 넘길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언 대용 신탁은 보다 현대적(계약 중심)이고 효율적(신탁재산의 집행)이며 체계화(재산 관리)돼 있다.
계약 관계자의 사망에 따른 재산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언 대용 신탁과 유사한 금융 상품인 종신보험도 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의 실적 배당 원칙에 따라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이익 자체가 사후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데 반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총액보다 더 많은 사망보험금이 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유언 대용 신탁과 종신보험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우선 종신보험 계약자는 금전(보험료)만 보험회사에 맡길 수 있지만 유언 대용 신탁의 신탁재산은 유가증권, 부동산 등도 넘길 수 있다. 만약 위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을 맡겼다면 위탁자 사망 시 사후 수익자는 신탁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등 세금과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이럴 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종신보험과 신탁을 함께 이용하면 생전 혜택과 사후 자녀에 대한 상속 자금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비단 연금·생활비 얘기만이 아니다. 종신보험(사망보험금)을 신탁에 맡기면 요양센터나 각종 시설 안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자녀나 원하는 이에게 남길 수도 있다.
2024-10-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