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 50대 가정주부인 피해자 A씨는 최근 광고 문자를 보고, 생계비를 목적으로 1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불법 대부업체는 일주일 뒤 상환금 총 220만을 요구했지만, A씨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기한을 연장한다. 이후 5차례 연속 납부를 하지 못하면서 이자는 50만원씩 250만원이 더 불었다.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울며겨자먹기로 사채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솔루션 업체에 연락했지만, 여기서도 수수료 30만원을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다.
불법 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착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원의 금전을 받아낸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린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불법 사채 채무정리를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솔루션 업체들은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 광고 등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며 급전이 필요한 불법 사채 피해자를 유인했다. 일부 업체는 정부 기관 링크를 달거나 불법 업체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담아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다.
솔루션 업체들은 피해자 대신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거나 잠적했다. 일부 솔루션 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만기 연장을 끌어냈다며 추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박과 추심도 일삼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솔루션 업체는 불법 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가지만 결국 사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담보도 없고, 신용 등급상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까지 손을 대는 것”이라며 “불법 대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자금 대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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