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녀에게 유산 더 주고 싶으면… ‘유언 대용 종신보험’ 가입하세요[반정태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특정 자녀에게 유산 더 주고 싶으면… ‘유언 대용 종신보험’ 가입하세요[반정태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7-29 00:04
수정 2024-07-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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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결정에 효율성 부각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 특히 딸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자녀, 또는 평생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을 보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문제점들은 해소되는 반면 유류분 분쟁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분 제도에 유류분 상실 사유가 추가되고 기여분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성장에 기여한 상속인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업 경영권 상속과 분쟁(기업승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분쟁 및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할 대안으로 유언장 작성이 우선으로 꼽힙니다. 유언은 사망 뒤 재산, 신분 등 법률 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족이나 유언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적 유언 사항에 따라 엄격한 법적 요건을 지켜야 유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유언장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유언의 훼손과 위변조의 가능성이 남아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유언 대용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유언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언제든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해도 자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상속재산과 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유류분에 산정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분 지분만큼 최소한 재산은 원치 않은 자녀에게 상속될 수는 있지만, 수익자로 지정한 자녀에게 우선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법이 개정되면 패륜행위를 일삼은 자녀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정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024-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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