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자료 사진. 연합뉴스
앞서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으며, 현재 6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했다. 은행 측이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