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든다…“대출 실비 외 비용, 불공정행위 간주”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든다…“대출 실비 외 비용, 불공정행위 간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3-04 12:13
수정 2024-03-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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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年 3천억 수익
대출 원가 달라도 1.2~1.4% 동일 부과
금융위, 비용 외 산정 “불공정영업행위 간주”
앞으로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같은 은행 내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가 대출 실행과 관련 없는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산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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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만기보다 일찍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 금액의 1.2~1.4%로,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출을 실행한 지 3년 이후엔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너무 빨리 상환하면 은행의 자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대출 행정 및 모집 비용에도 손실이므로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부분이 영업 행위나 상품 특성에 관계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똑같이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데도 같은 수수료를 받거나,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에는 자금운용 리스크가 다름에도 수수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이 벌어들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 안팎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은행별로 업무 원가에 따라서 수수료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시 대출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거의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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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4.2.4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4.2.4 연합뉴스
이에 금융당국은 실비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은행 및 제2금융권과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 면제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면·비대면 채널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같은 은행 내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수수료 감면 ▲변동금리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 경감 조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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