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월세 세액공제 확대… 자녀 1인 15만원까지 상향 조정[정문영PB의 생활 속 재테크]

신용카드·월세 세액공제 확대… 자녀 1인 15만원까지 상향 조정[정문영PB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1-25 00:03
수정 2024-01-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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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야 할 세금 걱정이 크다면 바뀌는 세법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될 예정인데요.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절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올해 들어 써야 할 돈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 같다면 신용카드 추가 공제를 받아 보세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도의 105%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 (100만원 이내)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카드로 2000만원을 긁었고 올해 31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의 105%인 2100만원을 넘겨 사용한 1000만원에 대해 10%(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개정안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기존에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한정됐지만 이번에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에는 월세 750만원까지였지만 이번에 10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기존 자녀에 더해 손주까지 확대됩니다. 공제 세액은 현재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인데요. 이 중 2명에 대해선 35만원으로, 3명은 35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많아집니다.

상속·증여세도 바뀝니다. 현재는 혼인할 때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시에도 증여 재산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혼인과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며 관심이 높아진 노후연금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로선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별로 3~5%의 낮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120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1500만원으로 올려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똑똑한 금융 거래로 절세할 수 있는 202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한PWM압구정센터 팀장
2024-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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