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된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세요”

“만기 된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세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1-18 18:38
수정 2024-01-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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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연계 가입 신청받아
일반 적금보다 2.7배 수익 기대

다음달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 수령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곧바로 이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 희망적금 수령액을 도약계좌에 넣어 적금을 이어 갈 경우 일반 적금보다 최대 2.7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51만여명이 가입했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돈을 불릴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일시 납입을 월 적립액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126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를 월 설정 금액에 따라 매달 환산해 전환 납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 50만원으로 설정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1000만원을 넣으면 20개월치 적금을 넣는 셈이 된다. 이후 남은 40개월은 매달 50만원씩 추가로 넣으면 된다.

금융위는 일시 납입금 1260만원에 월 설정 금액을 70만원으로 해 최대로 넣으면 6% 금리로 만기 시 856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적금 상품(평균 금리 3.54%) 기대 수익(약 320만원)의 2.7배다.

금융위는 또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도 추가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은 1월 25일~2월 16일 11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4-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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