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2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래지원 중인 암호화폐의 유통량과 거래금액 등 투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 수와 상위 보유자의 자산 규모도 공개한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금전 피해 보상 절차도 체계화했다. 투자자 피해 발생 시 화면캡처 등 증빙자료와 시간, 주문번호, 종목 등을 작성하면 21영업일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서비스의 취약 부분을 찾아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버그바운티’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업비트 역시 지난 2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착오 전송 복구 서비스 수수료 무료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오 전송이란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업비트에 입금할 때 입금 주소나 네트워크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잘못 전송하는 경우 ▲입금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다.
업비트는 지난 10월 캠페인을 시작해 최근까지 착오 전송 복구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기존에는 암호화폐 복구에는 10만원,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자산 복구에는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개인 보안 강화에 나선 거래소도 있다. 코인원은 지난 19일 앱의 기능을 업데이트해 개인 보안 인증 기능을 통합했다. 지난 4일 종료된 코인원 PASS 앱,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카카오페이 간편인증을 대신해 고객이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계정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을 때 본인인증만 거치면 계정을 잠가 보호할 수도 있다.
코빗은 지난 1일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 지침을 조기 도입했다. 해당 지침은 은행과 거래소의 서로 달랐던 입출금 한도 설정 방식을 통일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을 바탕으로 기존 하루 기준 원화 입금 한도를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엔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 기관을 은행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암호화폐의 비율이 기존 7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해킹, 전산장애 발생 등을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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