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187만명에 ‘이자 85만원’ 돌려준다

은행권, 소상공인 187만명에 ‘이자 85만원’ 돌려준다

신융아 기자
입력 2023-12-22 01:39
수정 2023-12-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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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α’ 상생금융안 발표

지원 대상과 액수는
4% 초과 사업자 대출 이자의 90%
대출 2억 한도…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시기와 방법은
내년 2월부터 은행서 자체적 지급
개인 신청 불필요… 스미싱 유의를
추가 지원대책은
중진기금으로 2금융권도 일부 환급
전기료·임대료·취약계층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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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전국 은행장들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주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위원장과 이복현(세 번째) 금융감독원장, 조용병(다섯 번째)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좌석으로 돌아가는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과 전국 은행장들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주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위원장과 이복현(세 번째) 금융감독원장, 조용병(다섯 번째)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좌석으로 돌아가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지 50여일 만에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은행에 이어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1조 6000억원)과 ‘자율 프로그램’(4000억원)으로 나뉜다. 2조원의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한다.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통 프로그램은 이른바 ‘캐시백’으로 불리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환급이 주된 내용이다.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횡재세 등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방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은행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혜택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당국과의 질의응답을 문답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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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은행에서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 사이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실행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내년 3월 31일까지 낸 1년 치 이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금리 4%를 초과해서 낸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금리가 5%인 경우 2억원 한도에 초과금리인 1%, 감면율 90%를 각각 곱하면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90% 감면율은 개별 은행의 건전성과 부담 여력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다.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산정해 내년 2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지원책과 관련해 상담 및 신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은 스미싱일 염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나.

“국회가 이날 내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하면서 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금융권과 유관기관들이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

“이자환급 외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3-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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