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땐 보험료 납입 중단 도입
렌터카 운전 기간도 할인에 반영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도 완화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2~3%가량 줄어든다. 높은 손해율로 인해 올해 평균 8.9%나 올랐던 실손의료보험도 내년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2009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14일 이런 내용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고, 실손의료보험의 인상폭을 줄이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율은 2% 중반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2.9~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보험에 한해 보험료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 2세대부터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더 낮추긴 쉽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는 특히 손해율이 너무 높아 보험료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3년 넘게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는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기로 했다.
군복무 기간에는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으나,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납입 중지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병이 있는 사람이 같은 보험사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때 기존 보험에서 지병에 대한 부담보(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상하지 않음) 기간이 지났음에도 갈아탄 보험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되던 불합리도 개선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부실위험과 금리변동이 적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인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11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5.35%다. 여기에는 업무원가와 위험률, 목표 마진 등을 계산한 가산금리가 1.33~1.99% 포함돼 있는데, 보험사들은 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2023-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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