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챙길 때… 현금+신용카드 600만원·4억 주택 월세도 공제

‘13월의 월급’ 챙길 때… 현금+신용카드 600만원·4억 주택 월세도 공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2-13 23:40
수정 2023-12-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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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

식대 비과세 10만→20만원 상향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 적용
총급여 따라 공제율 차등 확인을
연금공제 납입 한도 9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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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자가 돌려받은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8만원이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숨겨 놨다 발견한 용돈 정도는 된다. 남은 한 달간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지, 절세 전략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항목 중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와 영화 관람료가 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최근 영화 관람료가 올라 지출이 부담스러웠던 관람객 입장에선 눈여겨볼 대목이다. 단, 영화를 비롯해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4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어야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 25%까지 사용한 후엔 신용카드 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율보다 낮다. 쉽게 말해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에서 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4억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각각 10%, 12%였다.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해당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이용해 볼 만하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자치단체를 뜻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역시 납부 한도가 늘었다. 기존 연금저축 납부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2023-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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