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차기 후보 검증기간 점진적 확대사외이사 전담팀 둬 독립성 강화
강제성 없지만 경영평가에 반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감원은 12일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그동안 폐쇄적이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 속 CEO 교체기마다 혼란과 논란을 일으켰던 선임 절차를 투명화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은행권 CEO 선임 절차는 통상 ▲상시후보군 관리 ▲승계 절차 개시 ▲1차 후보군 확정 ▲2차 후보군 확정 ▲최종 후보 확정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참호를 구축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을 이어 오는 후진적인 구조를 드러내 왔다. 지배 주주가 없다 보니 정치적 외풍에도 취약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CEO는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시작하게 했다. 후보 검증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금감원은 앞으로 시작 시점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규정이 없거나 제각각이다. 최근 은행권은 CEO 승계 절차를 시작하고 평균 45일 만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특히 쇼트리스트(압축된 후보 명단)부터 최종 후보 결정까지 평균 11일 만에 해치웠다. 금감원은 11일이라는 검증 기간조차 요식 행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한 차례 인터뷰 또는 발표로 대면평가가 끝났기 때문이다.
해외 금융사에 비하면 검증의 질과 양이 모두 미흡하다. 해외 금융사들은 CEO 임기 만료 1~2년 전에 차기 CEO 후보군을 뽑아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각종 성과평가, 다면 평가, 임원 면접, 이사회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임한다. 이사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우선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 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모범관행은 법적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 등 강제성 있는 수단이 뒤따르진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금감원이 은행권 모범관행 준수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은행권이 모범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모범관행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이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 CEO 선임 과정이 과거처럼 불투명하고 특정 인물이나 흐름에 좌우되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현 회장이나 행장 등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들러리 형태로 외부 후보를 모아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2023-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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