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3.21 서울신문DB
●은행권 전체 총량 감소에 의문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전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고 가계대출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한시적 수수료 면제’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은행권 분위기다. 우선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상환 수수료를 없애 줄 테니 이참에 빨리 갚으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지만,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수수료가 큰 부담이 아니다.
반면 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도 당장 빚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차주가 대부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액의 1.2~1.4%, 신용대출은 0.6~0.8%가 적용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이 비율은 줄어든다. 주담대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대개 상환 수수료가 없다.
●싼 금리 찾아 대출 갈아타기 전망
이런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면제는 오히려 금리가 더 싼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에 공사상품과 기금상품(은행 재원 포함), 타행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대출 갈아타기 용도로 타 은행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을 갚더라도 상환받는 은행 측에서는 고객의 자금이 타행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수료 면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대환대출 플랫폼까지 만들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면서 정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환은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했지만 실제 적용되긴 어렵다”면서 “수수료 면제를 유인책으로 삼아 정말로 돈을 상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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