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10조 1529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총 대위변제액인 5조 8297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변제액은 3조 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변제액(1조 581억원)보다 3.4배 증가했다. 13개 보증 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 대비 올해 10월 4.5%로 상승했다.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 역시 지난해 0.1%에서 올해 10월 7.8%로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 3599억원에서 지난 10월 기준 1조 7493억원으로 늘었다. 그 밖에 주택금융공사는 같은 기간 3375억원에서 5026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은 3673억원에서 7498억원, 기술보증기금은 4946억원에서 7521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지난 9월 기준 263조 5000억원으로 2013년(44조 2000억원)보다 약 6배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인 250조 3000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 현재 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 출연금을 납부할 경우 보증 사고에 대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출연한 기금은 1조 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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