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금융위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모두 중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기존보다 한단계 낮아진 ‘주의적 경고’로 중징계를 면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연임이 어렵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높아졌고, 정 대표는 기존 조치가 그대로 적용됐다.
금융위원회. 뉴스1
이 밖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역시 과태료 5000만원의 금전적 제재가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국내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올린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속여 투자자들의 피해액 5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금융위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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