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까도 비리’ 새마을금고에 칼 댄다…전문경영인 도입·금감원 검사 강화

‘까도까도 비리’ 새마을금고에 칼 댄다…전문경영인 도입·금감원 검사 강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14 15:44
수정 2023-11-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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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로고.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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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도 강화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횡령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일부 금고에 대한 부실 의혹이 불거지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도 겪기도 했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기로 했다.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바꾸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만 맡도록 한다.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감액 조정한다.

금고 감독체계도 개편한다.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신협·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순회검사역은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명 채용한다.

금고 경영합리화도 추진한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가운데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시킨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 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해 재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앞으로 금고와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에서 주민 자율 협동조합인 ‘하둔신용조합’으로 시작해 2023년 11월 기준 전국 1295개의 단위 금고를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설립 뒤 반세기가 넘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끊임없는 비리와 갑질 의혹에 시달렸다.

특히 중앙회가 단위 금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단위 금고 역시 한 사람이 장기간 이사장을 맡아 사조직화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행안부는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지 35년 만인 2017년 새마을금고법 38개 조문을 전부 개정해 조직에 메스를 댔지만 여러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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